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한 연구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다음과 같은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즉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 설계, 연구 절차와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연구소장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4.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소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소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 연구소 활동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양식 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시스템인 JAMS에 투고 하는 경우, 투고 시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제11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호)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3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4호)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