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저널:이론과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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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편집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라 칭한다.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년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일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0일로 정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7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는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임 기준)

1. 편집위원은 각 전공에서 두루 선임하되 지역적, 영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1~3명의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피추천인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출석한 전체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7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연구소 목적에 맞는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의 전공 관련 영역의 학자로서 직접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8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년 4회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 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히 관리한다.


제10조(기 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


부 칙(제1호)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호)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편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 심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각 기준에 대한 평가는 1, 2, 3, 4, 5로 한다.
1. 연구목적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합리성
3. 연구내용의 적합성
4. 특수교육분야의 공헌도
5.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제4조(심사의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과정)

1.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평가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작성하고 심사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수정후 게재가」인 경우, 그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여 수정된 논문 및 수정대조표를 심의한다.
3.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인 경우, 그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여 다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은
「게재가」,「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선택해야 하며, 재심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게재가」, 「게재 불가」 인 경우 그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하며,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심사료) 논문

게재 신청시에 규정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여부 결정)

1. 게재
- 초심에서 심사 위원 3인이 모두 「수정후 게재가」이상이며, 수정 제의 내용에 따라 저자가 수정을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를 결정했을 경우
- 재심한 논문이 모두「게재가」인 경우
2. 재심
- 초심에서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거나, 「게재불가」판정이 있더라도 2인 이상이 「(수정후)게재가」판정 한 경우이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여 원 심사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한 논문은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게재 불가
- 초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 초심에서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이고, 1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인 경우,
- 재심에서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표

4. 기타
- 심사 결과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초심 및 재심 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차후에 재심 받을 수 있게 한다.
-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제1호)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호)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호)

본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호)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