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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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두뇌한국 21 인문사회분야 1차 사업기간에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단'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세계 속의 한국 특수교육 정체성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표)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각호를 목표로 한다.
1.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양성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2. 교육부ㆍ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제5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1.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학술지를 계간으로 연 4회 발행한다. 2. 본 대학의 초대총장인 이태영(李泰榮) 박사의 뜻을 기려 '창파(滄波)학술제'를 국제 혹은 전국규모로 매년 개최한다.3. 이 외에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소원) 본 연구소의 소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8조(연구원, 명예소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구내외 인사 중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명예소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과 명예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가입) 본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임원)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1. 소장: 1명2. 운영위원: 10명 이내
제11조(선임 및 임기) 본 연구소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1. 소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2. 소장의 임기는 국가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본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임무)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3장 회의

제13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학년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정 개정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 및 결산2. 사업계획의 수립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8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본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예ㆍ결산) 본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