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 심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각 기준에 대한 평가는 1, 2, 3, 4, 5로 한다.
1. 연구목적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합리성
3. 연구내용의 적합성
4. 특수교육분야의 공헌도
5.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제4조(심사의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과정)
1. 1심을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평가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작성하고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2. 1심의 종합적인 심사결과가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사」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한다.
3. 1심의 종합적인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1심에서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더라도 2인 이상이 「(수정후)게재가」 혹은 「수정후 재심」을 판정한 경우이면 종합적인 심사결과는 「수정후재심」이므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고 심사위원에게 2심을 요청한다.
5. 2심은 1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의 심사 및 확인과정을 거친다. 심사위원은 수정한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결과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최종 게재 여부는 「게재가」, 「게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 신청 방법)
2심의 종합적인 심사결과가 심사자 1인의 「게재 불가」에 의한 「게재 불가」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자의 이의 제기 신청서 서면 제출(총평 통보 후 3일 이내)
2. 편집위원회의 이의 제기 신청서 접수 및 수용 여부 결정
3. 이의 제기 처리
- 「게재 불가」 판정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 의뢰
- 「게재 불가」 판정 심사위원을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교체(단 추가 심사료 납부)
4. 이의 제기한 논문의 최종 결과 통보
5. 기타
- 이의 제기 신청 논문은 익월호 게재를 원칙으로 함.
- 해당호 게재여부는 발행일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7조(심사료)
논문 게재 신청 시에 규정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게재 여부 결정)
1. 게재
- 1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모두 「게재가」인 경우
- 1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모두 「수정후 게재가」인 경우
- 2심의 종합적인 심사결과가 「게재가」인 경우
2. 게재 불가
- 1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 2심에서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 구분 | 제 1심사자 | 제 2심사자 | 제 3심사자 | 종합 결과 |
|---|---|---|---|---|
| 3인 동일 판정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2인 동일 판정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각자 다른 판정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3. 기타
- 재심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일지라도 학술지 발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 시 저자에게 해당 사실과 익월 호 게재를 즉시 통보한다.
- 심사 결과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익명보장)
1. 편집위원장은 심사 진행 시 투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여,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간 익명을 보장하도록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심사 완료 시점까지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이 심사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제1호)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호)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호)
본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호)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호)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호)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호)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